| 미아 |
길을 잃어 집을 못 찾는 8세 이하의 아동으로서,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을 “찾는미아”라 하고,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“보호미아”라 말한다. |
| 기아 |
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말한다. |
| 가출인 |
보호자로부터 이탈된 9세 이상의 자로서, 보호자가 찾고 있는 9세 이상에서 20세 미만의 자를 “가출청소년”이라하고, 보호자가 찾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를 “가출성인”이라 말한다. |
| 보호자 |
친권자, 후견인, 미아·가출인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미아·가출인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 |
| 장기미아 |
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미아를 말한다. |
| 보호시설 |
아동복지시설,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모·부자복지시설, 부랑인복지시설
정신보건시설 등으로 행정관청에 설치신고 등의 여부는 불문한다. |
| 행불자 |
미아·가출인 중 합동심의회의 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에 착수한 대상자를 말한다 |
| 장애미아 |
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.( 정신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미아에 준하여 처리한다.) |